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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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노무사가 하는 일

노무사는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를 지원하는 전문가입니다.

1.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노무사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취업규칙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2.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신고 및 신청: 노무사는 근로자의 해고,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신고 및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3.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의견 진술: 노무사는 노동위원회나 노동청에서 열리는 심판이나 조정 회의에 참석하여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견을 진술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4.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상담 및 지도: 노무사는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5.기업의 인사노무 관리 지원: 노무사는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인사제도를 설계하고, 근로자의 채용, 배치, 교육, 평가 등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업무: 노무사는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조정을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7.기타: 노무사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안전보건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업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