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가 하는 일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 출생, 혼인, 사망 신고 등의 행정절차
- 진정, 건의, 질의, 청원, 이의 제기 신청 등
2.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 개인 간 또는 국가 (지자체 포함)와 개인 간의 계약, 협약, 확약, 청구 등 거래 서류
- 개인 간 또는 국가 (지자체 포함)와 개인 간의 권리관계 서류, 사실관계 증명 서류
3. **행정기관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5.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행정사는 서류를 작성하고 행정기관에 제출 대행하는 전문가입니다. 이 개념을 이제서야 바로 세웁니다. 업무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 수임료도 법정이 아닌 약정보수입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세무사법, 변호사법, 법무사법, 건축사법 등 각종 전문분야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일은 취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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