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교육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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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관리자

법정의무교육 관리자가 하는 일

법정의무교육은 각종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간이 길수록 과태료 금액이 커집니다.

법정의무교육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으로,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특별교육 등이 있습니다.

2.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3.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5.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퇴직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위의 교육들은 각각의 관련 법률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교육 대상과 내용, 실시 방법 등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