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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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

1.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손해사정사는 먼저 사고 발생 사실과 손해의 정도를 조사합니다. 이를 위해 사고 현장을 방문하거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진술을 듣고, 관련 서류를 검토합니다.

2.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보험약관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계약 내용을 정한 것으로, 손해사정사는 보험약관을 검토하여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합니다.

3.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의 소득, 직업,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산하고,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4.손해사정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일을 대행합니다.

5.업무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와 의견을 조율하고, 보험금 지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6.기타: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일도 합니다.